2023년 어업인후계자 산업기능요원 희망자 모집

작성일 :
2022.06.20.
작성자 :
관리자
조회수 :
823
2023년 어업인후계자 산업기능요원 사업실시 요령에 의거 어업인후계자 산업기능요원 희망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1. 신청기간 : 2022. 6. 22.~7. 6.(15일간)
2. 신청방법 : 영어정착 지역 주소지 관할 해양수산과(또는 담당부서)
3. 신청자격
가. 수산업경영인 육성사업 시행지침에 따라 어업인후계자로 선정(2023년 어업인후계자 선정 예정자 포함)되어 어업을 경영하거
나 경영할 의사가 있는 자

나. 징병검사를 이미 받은 자와 금년도 징병검사 대상자 중 2023년 산업기능요원 편입희망자
- 교육기관(전문대학, 대학, 대학원 등)에서 수학하고 있는 자와 휴학 중인 자는 어업인 후계자 산업기능요원을 신청할 수 없음
- 다만, 교육기관에서 수학하고 있는 자 중 산업기능요원 편입희망 연도에 졸업할 수 있는 자(졸업예정자)와 야간학교에 수학하고
있는 자로서 본인의 영어 사업장에서 통근하고 있는 자, 방송통신에 의한 수업으로 수학하고 있는 자는 신청 가능

다. 후계어업경영인은 현역병 입영대상자와 사회복무요원(보충역) 소집 대상자 모두 전공자에 한정하여 배정 * 해양(상
선항해) 전공학과 및 대학원 과정만 전공자 불인정

라. 동일 시·군에서는 가족* 중 1명만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간증(병역법 시행령 제81조제1항제1호 및 제131조제1호)
* (가족범위) 부모, 배우자, 직계비속 및 미혼의 형제자매(생모, 부모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 기혼의 형제자매나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비속 등 사실상 생계를 같이한 자
※ 편입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사업계획서에 따라 편입 전부터 본인소유의 어업기반에 종사하여야 하며, ’23년 어업인후계자 선정
예정자는 후계자로 선정되어야 편입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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