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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과학원 동부지부 여수지원 기간제근로자 채용 공고
- 작성일 :
- 2024.01.04.
- 작성자 :
- 관리자
- 조회수 :
- 381
전라남도 해양수산과학원 동부지부 여수지원에서 근무할 기간제근로자를 아래와 같이
공개모집 하오니 성실하고 유능한 분들의 많은 응모 바랍니다.
1. 모집개요
❍ 근무장소 : 전라남도해양수산과학원 동부지부 여수지원(여수시 돌산읍 강남로20)
❍ 기간/시간 : 2024. 3. 1. ~12. 31.(10개월) / 주 5일 40시간(09:00~18:00)
* 사업 예산 상황에 따라 계약 기간 단축 가능
❍ 채용분야 :「패류양식 유생출현 및 작황조사 분석연구」보조
❍ 근무내용 : 연구사업 보조 및 현장조사(시료채취 및 검경 등)
❍ 근로임금 : 일급 93,840원(2024년 전라남도 생활임금 조례 적용)
- 각종 수당 별도 지급, 4대보험 및 본인 부담금 별도 공제 후 지급
❍ 우대사항 : 수산분야 전공자, 관련 자격증 소지자, 관련업무 경력자
2. 응시자격
❍「전라남도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채용관리 규정」의거 결격사유가 없는 자
<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7. 징계로 해고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에서 공무원이나 근로자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9.「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
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성별 및 학력 제한 없음(만 18세 이상인 자)
❍ 업무 특성상 신체 건강한 자
3. 서류접수
❍ 접수기간 : 2024. 1. 8.(월) ~ 2024. 1. 15.(월)
❍ 접수장소 : 전라남도 해양수산과학원 동부지부 여수지원
(전남 여수시 돌산읍 강남로20, ☎ 061-655-6923)
❍ 접수방법 : 방문접수 및 우편접수, 이메일(ara0214@korea.kr)
(우편접수는 기간 내 도착에 한함)
4. 제출서류
❍ 응시원서(붙임1), 개인정보이용 동의서(붙임2) 각 1부
❍ 해당 자격증 사본 및 경력증명서 각 1부(해당자에 한함)
❍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
❍ 주민등록초본 및 신분증 사본(최종합격자만 제출)
※ 응시원서 및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참조
공개모집 하오니 성실하고 유능한 분들의 많은 응모 바랍니다.
1. 모집개요
❍ 근무장소 : 전라남도해양수산과학원 동부지부 여수지원(여수시 돌산읍 강남로20)
❍ 기간/시간 : 2024. 3. 1. ~12. 31.(10개월) / 주 5일 40시간(09:00~18:00)
* 사업 예산 상황에 따라 계약 기간 단축 가능
❍ 채용분야 :「패류양식 유생출현 및 작황조사 분석연구」보조
❍ 근무내용 : 연구사업 보조 및 현장조사(시료채취 및 검경 등)
❍ 근로임금 : 일급 93,840원(2024년 전라남도 생활임금 조례 적용)
- 각종 수당 별도 지급, 4대보험 및 본인 부담금 별도 공제 후 지급
❍ 우대사항 : 수산분야 전공자, 관련 자격증 소지자, 관련업무 경력자
2. 응시자격
❍「전라남도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채용관리 규정」의거 결격사유가 없는 자
<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7. 징계로 해고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에서 공무원이나 근로자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9.「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
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성별 및 학력 제한 없음(만 18세 이상인 자)
❍ 업무 특성상 신체 건강한 자
3. 서류접수
❍ 접수기간 : 2024. 1. 8.(월) ~ 2024. 1. 15.(월)
❍ 접수장소 : 전라남도 해양수산과학원 동부지부 여수지원
(전남 여수시 돌산읍 강남로20, ☎ 061-655-6923)
❍ 접수방법 : 방문접수 및 우편접수, 이메일(ara0214@korea.kr)
(우편접수는 기간 내 도착에 한함)
4. 제출서류
❍ 응시원서(붙임1), 개인정보이용 동의서(붙임2) 각 1부
❍ 해당 자격증 사본 및 경력증명서 각 1부(해당자에 한함)
❍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
❍ 주민등록초본 및 신분증 사본(최종합격자만 제출)
※ 응시원서 및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