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에서는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0조에 따라 FTA 이행에 따른 어업인 등 지원센터(한국해양수산개발원)을 지정해 어업인 등에 대한 지원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어업인 등 지원센터에서는 온라인 문의창구(카카오톡 플러스)를 개설해 운영하고 있으니, 어업인과 어업단체에서는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자세한 사항은 붙임의 포스터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