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공고 제2024-156호 공유

작성일 :
2024.04.03.
작성자 :
관리자
조회수 :
14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에 따라 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을 붙임과 같이 공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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