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nctId=bbs,fnctNo=38
수산업경영인 자격상실에 따른 선정취소 대상자 공시송달 공고
- 작성일 :
- 2021.11.02.
- 작성자 :
- 관리자
- 조회수 :
- 268
「수산업경영인육성사업 시행지침」에 의거 수산업경영인 자격상실에 따른 선정취소 처분 대상자에 대한 사전 통보를 하였으나, 우편이 반송 된 대상자에 한하여 수산업경영인 선정 취소 처분 통지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