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경영인 자격상실에 따른 '선정취소 대상자' 공시송달 공고
- 작성일 :
- 2023.08.22.
- 작성자 :
-
관리자
- 조회수 :
- 298
전라남도해양수산과학원 공고 제2023-683호
「수산업경영인육성사업 시행지침」에 의거 수산업경영인 자격상실에 따른 선정취소 처분 대상자에 대한 사전 통보를 하였으나,
우편이 반송 된 대상자에 한하여 수산업경영인 선정 취소 처분 통지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 공고기간 동안 연락이 없을 시 행정절차법 제15조에 의거 본인에게 송달 된 것으로 간주되며,
별도의 의견이 없을 시에는 관련규정에 따라 처리됨을 알려드립니다.
- 기타 문의 : 전라남도해양수산과학원 남부지부 완도지원 (☏ 061-550-0622)